주민소환관리규칙 제34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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