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이의신청의 심사
4.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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