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5조 (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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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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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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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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