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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5조 · 명부작성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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