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이하 이 조에서 "재투표"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하되,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25.1.16>
1.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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