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2.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3.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20매
③삭제 <2025.1.16>
④제1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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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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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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