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8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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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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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