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41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심사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에 따라 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관장하되, 그 심의사항, 회의,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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