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8조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8.4.6>
1.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 50명 이내
2.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30명 이내
②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활동방법과 수당ㆍ실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이나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으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위원회나 시ㆍ도위원회"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4.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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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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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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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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