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8.4.6>
1.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 50명 이내
2.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30명 이내
②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활동방법과 수당ㆍ실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이나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으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위원회나 시ㆍ도위원회"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