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9조 (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6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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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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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