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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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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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