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1조 ·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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