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6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나 인터넷언론사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그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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