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③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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