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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