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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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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