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3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8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9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5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4조 ·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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