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및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관할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의 열람 및 심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2.주민소환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③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④시ㆍ도위원회(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3일(제2항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마감일 전 10일)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직무범위ㆍ방법ㆍ기간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를 대행할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⑥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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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구수 등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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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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