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1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투표일이 공고되면 즉시 재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투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재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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