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5조 (공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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