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42조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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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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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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