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