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1.1.28>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 ·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25-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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