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2조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경우(이하 이 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나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6.6.24>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할 수 있되, 동시투표의 종류ㆍ투표용지ㆍ투표진행절차 등 동시투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투표나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시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작성, 투표ㆍ개표의 절차,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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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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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