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40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신고"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선거범죄신고자등"은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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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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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