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3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가"로, 같은 조 제1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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