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주민소환투표토론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