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7.31>
1.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항만시설에 계류 중인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 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항만시설과 선박항만연계활동에 대한 보안상의 위협 또는 보안상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4.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5.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임무
6.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보완절차
7.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사건의 보고절차
8.내부보안심사 절차
8의2.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9.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10.항만시설에 있는 국제항선박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선원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11의2.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12.보안합의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13.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