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제1호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