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 (근무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기관의 변경한국학교공무원교육원교육부장관근무하도록근무기관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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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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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