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②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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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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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①기관명 | ②소재지 | ③신청인 성명 | | ④전화번호…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의3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3.6.10> | (앞 쪽) 제 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생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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