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4. 제4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5. 제5조 · 연도별계획의 공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10. 제10조 ·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11. 제11조 · 변경면허의 대상
  12. 제12조 · 면허조건
  13. 제13조 · 면허계획
  14. 제14조 ·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15. 제15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
  17. 제17조
  18. 제18조 · 준공확인
  19. 제19조 · 취수중단명령
  20. 제20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21. 제21조
  22. 제22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23. 제23조 · 품질관리인
  24. 제24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25. 제25조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26. 제26조 · 조사 및 보전조치 등
  27. 제27조 · 사용료의 요율 등
  28. 제28조 · 사용료의 감면
  29. 제29조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30. 제30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31. 제31조 · 부담금의 일괄납부
  32. 제32조 · 부담금의 요율
  33. 제33조 · 부담금의 사용용도
  34. 제34조 ·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35. 제35조 ·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36. 제36조 · 부담금의 산정방법
  37. 제37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38. 제38조 ·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39. 제39조 · 부담금증명표지
  40. 제40조 · 취수과징금
  41. 제41조 · 과징금
  42. 제42조 · 영업장 폐쇄조치
  43. 제43조 ·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44. 제44조 · 광고의 제한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15조의2 ·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48. 제24조의2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49. 제24조의3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50.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