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7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 제5조 · 연도별계획의 공고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제10조 ·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 제11조 · 변경면허의 대상
- 제12조 · 면허조건
- 제13조 · 면허계획
- 제14조 ·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 제15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
- 제17조
- 제18조 · 준공확인
- 제19조 · 취수중단명령
- 제20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 제21조
- 제22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 제23조 · 품질관리인
- 제24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제25조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26조 · 조사 및 보전조치 등
- 제27조 · 사용료의 요율 등
- 제28조 · 사용료의 감면
- 제29조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30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31조 · 부담금의 일괄납부
- 제32조 · 부담금의 요율
- 제33조 · 부담금의 사용용도
- 제34조 ·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 제35조 ·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 제36조 · 부담금의 산정방법
- 제37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 제38조 ·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 제39조 · 부담금증명표지
- 제40조 · 취수과징금
- 제41조 · 과징금
- 제42조 · 영업장 폐쇄조치
- 제43조 ·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 제44조 · 광고의 제한
- 제45조 · 권한의 위임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 제24의2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 제2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 제4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