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의2조 (기획연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연수부국어기획연수부장교육연수국어능력표준화계획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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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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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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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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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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