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의2조 (기획운영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운영단기획운영단장인사무대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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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삭제 <2014.8.27>
12.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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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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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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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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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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