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의2조 (지방국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지방국악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국악원장원장정원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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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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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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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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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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