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스마트도시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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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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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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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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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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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