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총괄계획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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