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대출계정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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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그 밖의 수입금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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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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