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여유자금의 운용여유자금운용제23의2조금융회사등에국채ㆍ지방채대통령령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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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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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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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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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