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6조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대상자경제적선정여건제50의6조인재육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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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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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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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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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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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