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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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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