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대출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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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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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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