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대출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대출계정의 용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환학자금대출대출계정일반대통령령용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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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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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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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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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