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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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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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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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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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