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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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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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⑥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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