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11조 (한국나무의사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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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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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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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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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제2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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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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