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11조 (한국나무의사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나무의사협회민법협회수목진료회원정관수목진료기술나무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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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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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제2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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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