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 삭제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간정보관리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