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건설기술인의 신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건설산업기본법근무처 및 경력등건설기술경력증건설기술인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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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8.14, 2021.3.1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8.1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④「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인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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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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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제21조의4 제1항의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이유는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이러한 제21조의4 제1항, 제2항의 내용은 이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고 법률의 제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07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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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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