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4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