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진료 일자
2.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수목의 상태 및 진단
5.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수목의 상태 및 진단
6.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