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매립행위
2.준설행위
3.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