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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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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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11.20.>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 | 신청기관 | 검토 자격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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