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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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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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의2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1.11.2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종목 | 신청서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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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의3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14.11.20.>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자격취득 사항 | 자격종목 | 합격일 | 취득 당시 자격종목명 | 비고(과정평가형 자격)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자격종목 | 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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