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생산ㆍ유통자율조절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수산업자농수산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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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경작 및 출하 신고
2.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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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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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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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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