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사업의 범위
  3. 제3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4. 제4조
  5.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6.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9. 제9조 ·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10. 제10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11. 제11조 ·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12. 제12조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13. 제13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14. 제14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15. 제15조 · 작업중지 명령 등
  16. 제16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17. 제17조 · 지질도의 작성 기준
  18. 제18조 ·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19. 제19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20. 제20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22. 제22조 ·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23. 제23조 · 관리계획의 내용
  24. 제24조 ·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25. 제25조 ·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26. 제26조 ·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27. 제2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28. 제28조 ·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29. 제29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30.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31. 제31조 ·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32. 제32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
  33. 제33조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34.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35. 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36. 제36조 ·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7. 제37조 ·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38. 제3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39.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40.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41.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42. 제4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43. 제4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44.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45. 제45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46.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47.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48. 제48조 ·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49. 제49조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50. 제50조 ·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3. 제42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54. 제42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