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사업의 범위
  3. 제3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4. 제4조
  5.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6.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9. 제9조 ·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10. 제10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11. 제11조 ·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12. 제12조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13. 제13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14. 제14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15. 제15조 · 작업중지 명령 등
  16. 제16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17. 제17조 · 지질도의 작성 기준
  18. 제18조 ·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19. 제19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20. 제20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22. 제22조 ·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23. 제23조 · 관리계획의 내용
  24. 제24조 ·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25. 제25조 ·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26. 제26조 ·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27. 제2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28. 제28조 ·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29. 제29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30.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31. 제31조 ·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32. 제32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
  33. 제33조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34.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35. 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36. 제36조 ·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7. 제37조 ·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38. 제3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39.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40.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41.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42. 제4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43. 제4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44.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45. 제45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46.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47.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48. 제48조 ·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49. 제49조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50. 제50조 ·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3. 제42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54. 제42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