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발사업의 범위
- 제3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 제4조
-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9조 ·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 제10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 제11조 ·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 제12조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 제13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 제14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 제15조 · 작업중지 명령 등
- 제16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 제17조 · 지질도의 작성 기준
- 제18조 ·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 제19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 제20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21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 제22조 ·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 제23조 · 관리계획의 내용
- 제24조 ·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제25조 ·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 제26조 ·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제27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 제28조 ·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29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제30조 ·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제31조 ·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제32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
- 제33조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 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 제36조 ·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 제37조 ·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제4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제43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 제45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 제48조 ·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 제49조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 제50조 ·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2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제42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