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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4조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조문 본문
제4조(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및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9, 2014.8.21, 2015.3.13, 2015.9.25, 2016.10.28, 2017.1.4, 2018.10.25, 2020.10.14, 2021.3.8, 2021.9.10, 2022.1.20, 2022.7.21, 2022.12.7, 2022.12.29, 2024.12.30, 2025.2.21>
1.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다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이하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한다)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과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과 최종원액이 동일한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이하 "대한민국약전"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公定書)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 한약에 관한 기준[이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의 종류ㆍ규격ㆍ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2.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의약품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해당하는 품목
나. 원료의약품 중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해당하는 품목
다. 의약외품 중 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품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생체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가.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ㆍ캡슐제ㆍ좌제ㆍ산제(散劑)ㆍ과립제ㆍ점안제(點眼劑)ㆍ점이제(點耳劑)ㆍ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다만, 상용(常用) 의약품, 고가(高價) 의약품,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중 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과 그 성분이 동일한 전문의약품
4.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이하 "생산국"이라 한다)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나.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ㆍ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 1) 제조소 총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활동 사항을 기재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 3) 신청품목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 4)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나.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藥理活性: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없는 것과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 1)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품목 중 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 2) 수입품목(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서']]
다. 생물학적제제등[「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이하 "혈액제제"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라. 방사성의약품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마. 의료용 고압가스(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바. 한약재의 경우에는 별표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다만, 둘 이상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품목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제조소(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평면도', ' 2)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 나)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배치도', ' 3) 제조소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제조용수 및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 4)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제조ㆍ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 5)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 6) 신청 한약재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 혈액제제인 경우에는 별표 3의4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7.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이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가.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소 책임자의 성명을 적은 자료
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적은 자료
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료
8.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
9.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ㆍ수탁제조계약서
10. 법 제50조의2제4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하 "의약품특허권"이라 한다)이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11.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하 "위해성 관리 계획"이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안전성ㆍ유효성 검토항목 등 위해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 대신 그 개요를 첨부할 수 있다.
12. 법 제3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6.30, 2020.10.14, 2022.12.29, 2024.10.4>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적합하다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
2.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신약, 생물학적제제등, 주사제, 이식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
3.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을 그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의 제조소에서 해당 품목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
가. 제조공정
나. 제조설비
다. 제조단위
라. 의약품등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ㆍ포장의 재질 및 종류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
5.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제출이 곤란한 자료.
다만,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유와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품목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품목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허가 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에 붙여진 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시행일]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u3000가. 경구용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u3000나. 무균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u300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약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약사법
§31 2항 제조업 허가 등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인용
약사법
§42 1항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
인용
약사법
§9 응시자격 제한
"1.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다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인용
약사법
§51 1항 대한민국약전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이하 "대한민국약전"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품목"
인용
약사법
§10 수험자의 부정행위
"인정하는 품목
2.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만, 다음"
인용
약사법
§15 1항 1호 나목 연수교육
"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 2) 수입품목(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서']]
다."
인용
혈액관리법
§2 8호 정의
"생물학적제제등[「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이하 "혈액제제"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인용
약사법
§31의2 1항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목1)부터 5)까지의 자료
7.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준용
약사법
§50의2 4항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ㆍ수탁제조계약서
10. 법 제50조의2제4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약품 특허"
준용
약사법
§32의2 1항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11.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종합적인 의약품 안"
인용
약사법
§41 3항 약국제제의 제조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8의2 5항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학적제제등, 주사제, 이식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인용
약사법
§18 1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인용
약사법
§4 1항 3호 다목 한약사 자격과 면허
"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시행일]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다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1.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수수료
"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작업소,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제제등(「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말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약품 특허관계의 확인을 위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7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약품의 특허관계의 확인을 위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대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인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인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조 정의
"상시험실시기관"이란 「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9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조 품목 허가의 처리
"⑨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경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4조 품목허가신청서의 작성 등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5조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6조 심사자료의 종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7조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다음"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8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 7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의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1.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3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2조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가"
인용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실태조사3.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인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5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우황 및 침향은 제외한다)7. 학술·연구·조사·임상시험 등 목적의 의약품8.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결과 적합"
인용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료의 작성요령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처리기준 등
"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등록기준은 제4조에서 정한 자료요건 및 면제범위의 적합성으로 한다."
인용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허가ㆍ신고 처리 등
"③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외품인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
cites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9조 허가조건 등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이 고시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3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종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
인용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의2 대조약 선정기준 등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수입)된 품목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의 변경 수준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인용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cites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제2조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다음"
인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제5항, 제3조제4항,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8조제7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에 따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가목 중 다음"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신고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 품목허가신청ㆍ신고서의 작성 등
"④ 수입품목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ites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조 심사자료의 종류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6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6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1.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1. 7.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다음"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2조 허가ㆍ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신청ㆍ신고 시 제출된 자"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9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
"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인정 여부2. 효과에 비하여 현저한 위해 작용 여부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9조의3 동물용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관련 중"
인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과 무균제제는 제외한다.2. 해외 제조원에서 제조된"
인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출자료의 면제등
"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를 위하여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ites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말한다.4. "제조증명서"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인용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조 목적
"6조부터 제38조까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
인용
통합공고
제35조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한 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고,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품목허가 신청 및 신고
"신약,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품목허가신청ㆍ신고서의 작성 등
"④ 수입품목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자료의 종류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6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1.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1. 7.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다음"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허가ㆍ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신청ㆍ신고 시 제출된 자"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8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
"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인정 여부2. 효과에 비하여 현저한 위해 작용 여부3.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44조의3 동물용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관련 중"
인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한약재2. 「약사"
인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적용한다.1.「약사법」제3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한약재2. 「약사"
인용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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